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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비용은 건설근로자의 개인부담 없이 공제회가 전액 무료로 지원한다.
건설근로자 단체보험은 지난해까지 3만2000명이 가입했다. 이 가운데 1657명이 상해사고·질병 등으로 총 25억여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기본 보장항목은 상해사망(2000만원)·상해입원(500만원)·상해통원(10만원)·상해처방조제(5만원)·상해입원일당(1만원)·골절진단(70만원)·골절수술(70만원)·질병사망(500만원)·암진단(200만원) 등이다.
보험 가입일로부터 1년내 발생한 상해·질병은 근무 중과 근무 외 발생여부를 불문하고 보장한다. 보장기간이 지나더라도 사유발생일로부터 3년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신청대상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1년) 이상이고, 지난해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건설근로자다.
권영순 공제회 이사장은 “건설근로자의 생활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사업규모와 범위의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