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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군민의 안전을 지키는 재해대비 안전장치 ‘3종 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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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성환 기자

승인 : 2018. 02. 22.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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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청00
경남 창녕군이 각종 재해·재난과 사고 등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군민 부담을 덜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해 호응을 얻고 있다.

군은 군민들이 농작업 현장 등에서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할 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군민자전거보험, 농업인안전재해보험, 군민안전보험 등 3종 안전보험을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군민자전거보험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창녕군민이면 전국 어디서나 자전거로 인한 사고를 당할 경우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보장기간은 내년 2월 6일까지이다.

보장내용은 자전거 상해 사망 시 500만원(만15세 미만 제외), 자전거 사고로 인한 후유장해 시 장해 정도에 따라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또 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 진단을 받고 1주 이상 입원한 경우 20만원의 위로금이 지급된다.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다 일어난 사고 벌금과 변호사 선임비용, 교통사고처리 형사합의금 지원 등을 보장받는다.

또 농업인의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고, 안정적인 영농생활을 위한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사업도 지원한다.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은 산재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업인의 농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 상해 등을 보상해 안정적 농업 경영 활동을 보장하는 정책보험으로 국·도비 및 군비 포함 77%를 지원해주기 때문에 농가는 산출 보험료의 23%만 부담하면 가입 가능하다.

지난해 4726명이 가입해 469명의 농가가 2억200만원의 수혜를 받았고, 올해는 6000명 가입을 목표로 전년도 대비 군비를 2배로 증액 지원해 농가부담을 줄이고 보다 많은 농가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한다.

군은 각종 사고로 안전에 대한 욕구가 커져가는 가운데 군민안전보험에도 가입했다.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이면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일상생활에서 발생한 각종 재난 재해로 인해 사고를 당했을 경우 정해진 약관에 따라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범위는 폭발·화재·붕괴, 강도 상해, 대중교통이용 상해, 뺑소니 무보험차에 따른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와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 등에 따라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된다.

김충식 군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로 군민 건강이 증진될 수 있도록 보험 가입뿐 아니라 자전거 도로 확충에도 지속 노력할 것”이라며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및 군민안전보험도 많은 군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달라”고 말했다.
오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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