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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홍성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21일 이용록 부군수를 비롯해 가정행복과장, 보호자 대표 및 보육 전문가 등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육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군 보육사업 시행계획안, 어린이집 수급계획안, 샛별어린이집 재 위탁 심의안 등을 의결했다.
군은 올해 보육 관련 신규 사업으로 민간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전액 지원, 공기청정시스템 지원, 어린이집 보조인력 지원 등을 진행한다.
친환경 어린이집 기능보강은 기자재(식자재 냉장고) 지원으로 변경하고, 우수농산물 급식지원을 180일에서 250일로 확대한다.
또 내년 2월까지 관내 어린이집 공급 및 이용현황, 어린이집 정원 충족률, 읍·면별 보육수요 대비 공급현황 등을 감안해 홍성, 홍북, 광천, 갈산, 결성, 구항, 금마, 장곡, 홍동 등 9개 지역은 어린이집 인가를 제한키로 했다.
다만 국공립 어린이집, 공동주택단지 내 의무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부모협동어린이집, 어린이집 미설치 지역인 서부면과 은하면 등은 인가가 허용된다.
군 관계자는 “홍성지역에 보다 내실 있는 보육정책 마련으로 수요자의 이용 편의를 증진해 보육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 보육환경을 구현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