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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WTO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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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8. 02. 23.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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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원전사고 이후 정부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가 협정에 부합되지 않다고 결정했다.

23일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등에 따르면 22일 16시(제네바 시간) WTO는 정부의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조치에 대해 일본이 제소한 분쟁(DS495)의 패널 판정 보고서를 WTO 전 회원국에 공개 회람했다.

보고서에서 WTO 패널은 정부의 현재 조치가 일본산 식품에 대해 차별적이며, 필요이상으로 무역 제한적이고 정보공표 등 투명성에서 미흡하다고 판단해 WTO 협정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단 현재 정부가 요구하고 있는 기타핵종 검사증명서 상 기재 내용 등은 절차적으로 WTO 협정에 위배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정부는 일본 원전상황 지속, 국민 먹거리 안전의 중요성 등을 감안해 WTO 패널 판정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른 상소를 제기하기로 했다.

또한 패널 판정 결과와 상관없이 기존 수입규제조치는 상소 등 WTO 분쟁해결절차 종료 이전까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앞으로 정부는 상소를 철저히 준비하고, 수입 및 유통단계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통해 어떠한 경우라도 방사능에 오염된 식품이 국민 식탁에 올라오는 일이 없도록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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