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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규제개선 사례 50선’ 반영 자치법규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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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성환 기자

승인 : 2018. 02. 25.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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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37건 7월말까지 정비
창녕군청00
경남 창녕군은 법제처의 ‘규제개선 사례 50선’을 반영해 자치법규를 일제 정비한다고 25일 밝혔다.

법제처의 ‘규제개선 사례 50선’은 지자체 조례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규제사례를 중심으로 법령 소관부처와의 협의 등을 거쳐 규제개혁 효과가 큰 사례 50선을 선정해 매년 발간하는 사례집이다.

군은 이 사례집을 바탕으로 군민에게 불편·부담이 되는 규제, 지역경제 활성화에 제약이 되는 규제 등을 자율적으로 정비해 군민의 규제개혁 체감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주요정비대상으로는 △대규모점포의 개설계획 예고시기 확대 △현수막의 표시기간 확대 △옥외광고사업자에 대한 규제 완화 등이다.

군은 규제개선사례 50건 중 37건을 반영해 정비계획에 따라 7월 말까지 조례를 개정해 공포할 계획이다.

지난해 군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개정해 법령에 근거가 없는 상인회 등록 철회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등 30건을 선정해 100% 정비를 완료했다.

또 200개 기업체 방문 애로사항 해소, 중소기업 옴부즈만 규제완화 건의 40건, 생활 속 규제 41건 발굴, 부서별 1규제 발굴 등을 추진한 바 있다.

이 같이 중소상공인들을 위한 규제 발굴 및 조례 정비로 군은 지난해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규제개혁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실시한 경제활동친화성 조사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7위를 달성했다.
오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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