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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의 ‘규제개선 사례 50선’은 지자체 조례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규제사례를 중심으로 법령 소관부처와의 협의 등을 거쳐 규제개혁 효과가 큰 사례 50선을 선정해 매년 발간하는 사례집이다.
군은 이 사례집을 바탕으로 군민에게 불편·부담이 되는 규제, 지역경제 활성화에 제약이 되는 규제 등을 자율적으로 정비해 군민의 규제개혁 체감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주요정비대상으로는 △대규모점포의 개설계획 예고시기 확대 △현수막의 표시기간 확대 △옥외광고사업자에 대한 규제 완화 등이다.
군은 규제개선사례 50건 중 37건을 반영해 정비계획에 따라 7월 말까지 조례를 개정해 공포할 계획이다.
지난해 군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개정해 법령에 근거가 없는 상인회 등록 철회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등 30건을 선정해 100% 정비를 완료했다.
또 200개 기업체 방문 애로사항 해소, 중소기업 옴부즈만 규제완화 건의 40건, 생활 속 규제 41건 발굴, 부서별 1규제 발굴 등을 추진한 바 있다.
이 같이 중소상공인들을 위한 규제 발굴 및 조례 정비로 군은 지난해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규제개혁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실시한 경제활동친화성 조사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7위를 달성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