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본부에 따르면 1995년 캐나다와 합의한 검역요건은 ‘수출 과수원 주변 200m 이내에 캐나다에서 규제하는 검역 병해충의 서식이 가능한 다른 식물들이 없어야 한다’이다.
검역본부는 이런 요건이 수출을 제한해 작년 5월부터 캐나다 검역당국과 협상을 진행했고 요건 중 과수원 주변의 격리규정을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검역요건 완화로 많은 농가가 캐나다 수출에 다시 참여해 수출량이 확대될 것으로 검역본부는 예상했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출관련 제약되는 요소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무역상대국과 검역협상을 추진해 나감으로써 수출국의 다변화 및 수출확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