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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단속은 법정 최고금리가 기존 27.9%에서 24%로 인하됨에 따라 시행일 이후 체결된 신규, 갱신, 연장계약 건의 경우 법정이자(24%)를 초과한 이자에 대해 원금충당 또는 이자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대상은 미등록업자의 불법사금융 영업행위 및 등록 대부업체의 법정최고금리(연 24%) 위반 행위, 폭행, 협박, 심야 방문·전화 등 불법 채권추심 행위, 불법대부광고 행위 등이다.
신고는 금융감독원, 경찰서 및 군 경제과 불법사금융 신고센터로 하면 된다. 또 금융감독원, 경찰청 홈페이지 및 모바일 금융감독원 앱에서도 신고가 가능하다.
신고자와의 상담을 통해 불법이 확인된 등록대부업체는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가 이뤄지며 그 외 미등록 대부업자 등 불법사금융 행위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 경찰서로 이송돼 처리된다.
군 관계자는 “불법사금융 적발 시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며 단속과 더불어 관내 등록 대부업체에 대해서도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