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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키움통장Ⅱ란 3년 동안 근로활동을 유지하면서 매월 10만원씩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의 근로소득장려금 최대 360만원(3년 기준)이 추가로 지원되는 통장이다.
가입대상은 가구 전체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4인 기준: 2,259,601원)인 주거.교육수급 가구 및 차 상위 계층 가구이면서 가입일 현재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가구여야 한다. 법정 차 상위가 아니더라도 소득요건(중위소득 50%이하)을 충족한다면 가입 가능하다.
희망키움통장Ⅱ 지원금은 주택구입 및 임대비, 본인 및 자녀의 고등교육 및 기술훈련비,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그 밖의 자활.자립에 필요한 용도로 활용해야 하며, 지원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3년의 유지기간 동안 총 4회의 자립역량교육을 이수하고, 가입시점 이후를 기준으로 해당 용도에 사용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희망키움통장Ⅱ의 가입은 신청인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별도 구비서류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방문 전 문의하는 것이 좋다.
가구에 대해 1회에 한해 지원되며, 차 상위를 대상으로 한 유사 자산형성사업에 참여하고 있거나, 과거 이러한 사업의 혜택을 받은 가구는 중복참여가 불가하다. 생계.의료급여수급자는 희망키움통장Ⅰ에 가입하거나 탈수급 이후 기준 충족 시 가입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