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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구리소방서에 따르면 내용연수가 10년이 지났거나 심각한 부식, 압력저하, 소화약제가 굳어 사용이 불가능한 노후소화기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초기 대응 미비로 피해 확산이 우려된다. 화재 초기 소화기 1대는 소방차 1대의 위력에 버금가는 효과가 있다.
노후소화기는 바로 교체하고, 내용연수가 지나지 않았더라도 보관상태가 좋지 않아 외관이 변형되었거나 부식이 된 소화기 역시 교체하는 것이 좋다.
특히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10년이 지난 분말소화기는 교체하거나 성능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노후소화기 성능확인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실시하며, 검사에 합격할 경우 사용기한을 3년 더 연장할 수 있다.
구리소방서는 소화기의 자율적 교체 유도를 위해 구리시 내 대형전광판 및 BIS(버스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해 노후소화기 교체 및 성능검사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폐소화기 수거 및 폐기처리 방법 등은 구리소방서에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