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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노동자 고용안정을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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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성환 기자

승인 : 2018. 03. 04.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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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홍보 및 신청주력
이병희 밀양시 부시장(주앙) 시 관계자들과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 홍보에 대한 대책 회의를 하고 있다 /제공=밀양시
경남 밀양시는 2018년도 최저 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 등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홍보와 신청에 주력하고 있다.

4일 밀양시에 따르면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담이 커진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최저임금 인상분을 정부에서 보전해주는 사업으로 노동자 1명당 월13만 원씩을 지원하고, 지원방식은 현금 입금 또는 사회보험료 상계방식으로 사업주가 선택해 받을 수 있다.

시는 사업의 조기 정착을 위해 시홈페이지 게시, 전광판 송출 및 주요 도로변에 광고탑과 현수막 게시, 소상공인 및 기업체에 대한 설명회 등을 통한 적극적인 행정으로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사업주가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지난달 19일에는 밀양시와 근로복지공단 양산지사가 합동으로 상동깻잎작목반 주차장에서, 28일에도 무안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접수를 실시했다.

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단장인 이병희 밀양시 부시장은 직접 행정복지센터와 사업장을 방문하여 사업취지에 대한 설명과 사업주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으며 일자리 안정자금 밀착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일자리 안정자금 대상에 해당되는 사업주가 신청에 누락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홍보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며 “해당 사업주는 적극적으로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오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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