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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평형수 관리 전문교육기관에 한국해양수산연구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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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8. 03. 04.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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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4일 선박평형수 관리에 관한 전문교육기관으로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선박평형수관리법’에 따라 선박소유자는 평형수 관리담당자에 대해 5년에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선박소유자가 교육을 시행하기 어려운 경우 선박평형수 관리에 대한 전문교육기관(지정교육기관)에 위탁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또한 선박평형수처리업에 종사하는 자도 지정 전문교육기관에서 5년에 1회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한다.

해수부는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교육프로그램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했으며, 지정요건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해 2월 27일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을 직접 방문하고 교육계획서 등을 검토했다.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된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은 오는 6일부터 선박평형수 관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교육은 월 1회씩 연간 총 12회 진행될 예정이며, 1회 교육 당 약 20여 명의 교육생을 배출할 계획이다.

임현택 해수부 해사산업기술과장은 “이번 전문기관 지정으로 관련산업 종사자들이 보다 쉽게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면서 “평형수 관리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도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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