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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행사는 6·1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100여일 앞두고 공무원의 엄정한 정치적 중립과 공정선거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결의문에는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 업적 홍보 금지 △선거운동 기획 참여 및 실시 관여 금지 등이 포함됐다.
또 선거법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김갑수 서산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계장을 초청하고 공직자로써 지켜야 할 행위와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 등의 교육을 가졌다.
구본풍 서산시 부시장은 “서산시 공무원은 시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개입하지 않고 관련 법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며 “신뢰받는 공직사회와 공정한 선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