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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14일 檢소환 통보에 “소환 응하겠다. 날짜는 검찰과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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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숙 기자

승인 : 2018. 03. 06.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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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구속!'
검찰이 100억원대 뇌물수수 의혹을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소환조사 일시를 통보한 6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 전 대통령의 자택 앞에서 민중민주당 당원이 이 전 대통령의 구속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
이명박(MB) 전 대통령 측은 6일 검찰의 소환 통보에 대해 조사에 성실히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날 이 전 대통령에게 14일 오전 9시 30분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이 전 대통령 비서실은 이날 공식 입장문을 통해 “검찰의 소환에는 응하겠다”며 “날짜는 검찰과 협의해 정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을 100억대 불법 자금을 수수하고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DAS)의 실소유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장용훈 옵셔널캐피탈 대표가 이 전 대통령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지 141일만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구치소 압수수색으로 MB정부 국정원 특활비 수사에 착수한지 98일만에 이 전 대통령에게 소환일자를 통보했다.

이 전 대통령은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상납사건, 불법 자금 수수, 다스 의혹 등의 핵심 피의자다.

앞서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을 국정원 특활비 4억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국고 등 손실)의 피의자로 적시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방조범으로, 이 전 대통령을 주범으로 명시했다.

검찰 관계자는 “그간 진행 수사 상황을 고려할 때 실체적 진실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밝히기 위해 이 전 대통령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여러 차례 소환 조사하는 것은 생각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이 검찰 출석을 할 경우 전두환·노태우·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 사상 5번째로 피의자로 검찰 수사를 받는 전직 대통령이 된다.


박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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