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4일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세이프가드 포고문 발표한 지 40일이 지났다. 지난 1월 23일 서명한 세이프가드 포고문에 대해 WTO 회원국과 협의를 통해 축소·수정·종결할 수 있다고 판단할 경우 그 내용을 40일 이내 발표해야 하지만 시행하지 않은 셈이다.
이는 미국이 그동안 우리 정부와 진행한 양자협의에서 세이프가드 완화 및 철회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 24일 미 무역대표부(USTR)에 양자협의를 요청, 세이프가드가 WTO 관련 협정에 합치하지 않는 과도한 조치라는 점을 지적하고 조치의 완화 및 철회를 요청했다. 또 WTO 세이프가드 협정 8.1조를 근거로 세이프가드로 인해 국내 업계에 예상되는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요청했다.
세이프가드 협정은 세이프가드 발동국이 세이프가드로 피해를 보는 수출국에 다른 품목 관세 인하 등 적절한 방식으로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출국은 30일 이내에 보상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세이프가드 피해 금액만큼 발동국에 관세양허 정지 등 보복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보복 조치는 피해국이 WTO 제소에서 승소하지 않는 한 3년 동안 할 수 없다.
우리 정부의 WTO 제소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는 양자협의에서 소득이 없으면 양허 정지와 WTO 분쟁해결절차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여러 번 밝혀왔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제 다음단계인 양허 정지와 WTO 분쟁해결절차 등을 추진할 요건이 충족됐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