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환경부, 53개 생활화학제품 회수·판매금지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180311010005188

글자크기

닫기

조상은 기자

승인 : 2018. 03. 11. 13:58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환경부가 사용제한 물질을 함유하거나 물질별 안전기준 초과 제품 등을 적발, 53개 생활화학제품을 회수하고 판매금지 조치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위해우려제품 1037개를 대상으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에 따른 안전·표시기준의 준수 여부를 조사한 결과, 45개 업체 72개 제품이 안전·표시기준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해당 제품의 제조·수입 업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유역(지방)환경청을 통해 올해 2월부터 3월 초에 걸쳐 판매금지 및 회수명령, 개선명령 등의 조치를 내렸다.

환경부에 따르면 안전기준을 위반해 판매금지 및 회수명령을 받은 제품은 34개 업체 53개 제품이다.

이중 10개 업체 12개 제품은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등 제품 내 함유가 금지된 유해화학물질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11개 업체 25개 제품은 품목·제형별로 설정돼 있는 물질별 안전기준을 초과했고, 13개 업체 16개 제품은 제품 출시 전에 반드시 받아야 하는 자가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자가검사 번호나 성분표기, 사용상 주의사항 등 소비자 안전정보 표시를 누락한 12개 업체 19개 제품에 대해 개선명령을 내렸다.

환경부는 판매금지 및 회수 대상 제품이 시중에 판매되지 못하도록 이들 제품 정보를 대한상공회의소의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에 3월 9일 일괄 등록했고, 한국 온라인 쇼핑협회에도 유통 금지를 요청했다.

판매금지와 회수명령을 받은 업체들은 화평법에 따라 소비자들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을 안전한 제품으로 교환 또는 환불해야 하고, 유통사에 납품한 제품도 수거해야 한다.

또한 개선명령을 받은 업체들은 포장 교체 등의 개선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이번 안전·표시기준을 위반한 제품의 정보는 초록누리 사이트에 공개되며, 회수명령 대상 제품을 갖고 있는 소비자의 경우 생산·수입업체의 고객센터나 구매처에서 교환 또는 환불을 받을 수 있다.

정환진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장은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화학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시장 감시(모니터링)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위반 제품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겠다”라고 말했다.
조상은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