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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2022년까지 자율차 등 5대신산업에 R&D 예산 50%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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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영 기자

승인 : 2018. 03. 1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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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
/제공 = 산업통상자원부
정부가 산업기술 연구개발(R&D)의 전략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혁신방안을 내놨다. 5대 신산업에 예산 집중도를 50%까지 높이고, R&D 기획단계부터 규제개선 검토를 병행토록 하는 게 골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서울 금천구 소재 ㈜고영테크놀러지에서 산업기술 R&D 수행기업·대학·연구소 및 연구개발 전담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산업기술R&D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인호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간담회에서 “이번 산업기술 R&D 혁신방안은 신산업 집중 육성을 위해 R&D의 전략성을 높이고, 연구개발(R&D) 관리시스템의 융합·개방·자율성을 강화하는 한편, R&D를 통한 신시장과 일자리 창출을 가속화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 발표된 산업기술R&D 혁신방안에 따르면 산업부는 5대 신산업 프로젝트에 집중하는 R&D 예산 비중을 올해 30%에서 2022년 50%까지 확대한다. 5대 신산업은 전기·자율차, 사물인터넷 가전, 반도체·디스플레이, 바이오헬스, 에너지신산업이 해당된다.

또 이종기술·산업간 융합이 필요한 분야는 관련 프로그램 디렉터간 공동기획을 의무화한다. 대형 융합과제 기획을 위한 매니징 디렉터-프로그램 디렉터 융합기획 협의체를 신설키로 했다.

산업기술R&D 과제관리 시스템 혁신을 위해선 기획·평가의 투명성·전문성 보완제도가 마련된다. 평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소수의 최고전문가가 책임지고 평가하는 ‘최고전문가 책임평가제’를 시범 도입할 예정이다.

또 ‘Buy R&D’ 활성화를 위해 외부기술 도입시 기업현금부담 비율을 대폭 완화 할 계획이다. 기술·시장환경 변화가 즉시 반영되도록 매년 목표변경 검토를 의무화하고 계속할 필요가 없을 경우 연구중단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산업기술 R&D 산출 극대화를 위한 노력도 병행된다. R&D 결과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최종평가시 시험인증기관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의 시험성적서 첨부를 의무화하고, 성적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시험인증기관이 개발과정에 참여·자문하도록 제도화한다.

사업화와 민간 R&D를 견인하는 제도도 마련된다. R&D 이후 각종 규제로 산업초기 시장출시가 안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R&D 기획 단계부터 반드시 규제개선 검토를 병행하도록 의무화해 신규 과제는 규제개선 검토가 병행한 경우에만 기획과제로 인정키로 했다.

특히 5대 신산업 프로젝트는 ‘규제개선 협의회’를 구성(해 집중적으로 규제사항을 발굴하고 관계부처 협조를 통해 개선하기로 했다.
최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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