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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서울 금천구 소재 ㈜고영테크놀러지에서 산업기술 R&D 수행기업·대학·연구소 및 연구개발 전담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산업기술R&D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인호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간담회에서 “이번 산업기술 R&D 혁신방안은 신산업 집중 육성을 위해 R&D의 전략성을 높이고, 연구개발(R&D) 관리시스템의 융합·개방·자율성을 강화하는 한편, R&D를 통한 신시장과 일자리 창출을 가속화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 발표된 산업기술R&D 혁신방안에 따르면 산업부는 5대 신산업 프로젝트에 집중하는 R&D 예산 비중을 올해 30%에서 2022년 50%까지 확대한다. 5대 신산업은 전기·자율차, 사물인터넷 가전, 반도체·디스플레이, 바이오헬스, 에너지신산업이 해당된다.
또 이종기술·산업간 융합이 필요한 분야는 관련 프로그램 디렉터간 공동기획을 의무화한다. 대형 융합과제 기획을 위한 매니징 디렉터-프로그램 디렉터 융합기획 협의체를 신설키로 했다.
산업기술R&D 과제관리 시스템 혁신을 위해선 기획·평가의 투명성·전문성 보완제도가 마련된다. 평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소수의 최고전문가가 책임지고 평가하는 ‘최고전문가 책임평가제’를 시범 도입할 예정이다.
또 ‘Buy R&D’ 활성화를 위해 외부기술 도입시 기업현금부담 비율을 대폭 완화 할 계획이다. 기술·시장환경 변화가 즉시 반영되도록 매년 목표변경 검토를 의무화하고 계속할 필요가 없을 경우 연구중단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산업기술 R&D 산출 극대화를 위한 노력도 병행된다. R&D 결과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최종평가시 시험인증기관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의 시험성적서 첨부를 의무화하고, 성적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시험인증기관이 개발과정에 참여·자문하도록 제도화한다.
사업화와 민간 R&D를 견인하는 제도도 마련된다. R&D 이후 각종 규제로 산업초기 시장출시가 안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R&D 기획 단계부터 반드시 규제개선 검토를 병행하도록 의무화해 신규 과제는 규제개선 검토가 병행한 경우에만 기획과제로 인정키로 했다.
특히 5대 신산업 프로젝트는 ‘규제개선 협의회’를 구성(해 집중적으로 규제사항을 발굴하고 관계부처 협조를 통해 개선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