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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내년부터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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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승빈 기자

승인 : 2018. 03. 14.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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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4 청양군 청사 전경
청양군청
충남 청양군이 농업소득의 안정적 배분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내년부터 농산물대금 선지급제(농업인 월급제)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농산물대금 선지급제는 농업인에게 농협 자체수매로 출하할 벼의 예상소득 중 일부를 월별로 나누어 미리 지급하는 방식이다.

군은 벼 수매가 끝난 후 정산을 통해 원금에 대한 이자 및 대행수수료를 농협에 보조해 주게 된다.

지원대상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벼 재배 면적 0.3ha이상 3.0ha미만의 농업인으로 농협 자체 수매 출하약정을 체결해 기준치 수매물량에 해당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 농협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내년도 시행에 문제없도록 준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배승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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