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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대금 선지급제는 농업인에게 농협 자체수매로 출하할 벼의 예상소득 중 일부를 월별로 나누어 미리 지급하는 방식이다.
군은 벼 수매가 끝난 후 정산을 통해 원금에 대한 이자 및 대행수수료를 농협에 보조해 주게 된다.
지원대상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벼 재배 면적 0.3ha이상 3.0ha미만의 농업인으로 농협 자체 수매 출하약정을 체결해 기준치 수매물량에 해당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 농협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내년도 시행에 문제없도록 준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