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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세관은 관세행정의 가장 가까운 파트너인 지역 관세사들이 모인 이 자리에서, 청탁금지법의 주요 개정내용과 질의사례 및 그간 평택세관의 청렴성 향상 활동 성과를 홍보 했으며, 관세청의 규제개혁 성과를 알리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멈추지 않는 규제개혁 활동으로 수요자에게 직접 듣는 현장 의견수렴을 실시했다.
신현은 세관장은 “앞으로도 관세행정 수요자에게 다가가는 청렴 및 규제개혁 활동을 지속 추진할 것이며 깨끗한 관세행정 기반 위의 규제개혁 성과를 국민과 기업이 누릴 수 있도록 소통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