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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광역자치단체 최초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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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성환 기자

승인 : 2018. 03. 18.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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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관련 권리보호요청, 세무조사 연기.연장 결정 등 전담 처리
경남도는 지방세 관련 납세자 권익향상을 위해 ‘납세자보호관’을 설치하고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전담하는 ‘납세자 보호담당’을 신설·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도는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지난 1월 ‘경상남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옴부즈만 제도의 일종으로, 지방세에 전문성 있는 공무원이 납세권익 향상을 위해 지방세 고충민원과 체납처분 등 권리보호요청, 세무조사 연기·연장 결정 등을 전담해 처리하는 제도이다.

납세자보호관은 세무경력 7년 이상의 5급 공무원으로 지정해 도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세무부서가 아닌 법무담당부서에서 지방세 관련 업무를 보다 효과적이고 독립적으로 처리 수행하게 된다.

주요 처리업무는 세무부서의 과세처분이 있은 후 현행법령 하에 구제가 불가한 지방세 이의신청에 따른 권리구제 기간이 경과된 지방세 고충민원 처리뿐만 아니라 처분이 완료되기 전 지방세공무원의 독촉고지 없는 압류, 과잉압류, 지방세 중복조사, 조사기간 연장 등 위법·부당한 행위와 권리남용행위에 대한 권리보호 요청 민원처리이다.

조현명 도 행정국장은 “이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세무부서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권, 세무조사 일시중지 요구권, 자료제출 요구권 등의 권한을 납세자보호관이 행사하게 된다”며 “납세자의 권익이 한층 강화하는 동시에 각종 지방세 처분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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