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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출동하는 소방자동차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진로 방해 등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에 대해 기존 20만원 이하로 부과되던 과태료가 오는 6월 27일부터 200만원 이하로 부과되는 등 소방차 진로 양보의무에 대한 과태료가 대폭 상향된다.
또 공동주택의 경우 화재 발생 시 화염이나 연기가 빠르게 확산되어 다수의 사상자와 재산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커 평소 소방차량의 신속한 현장 접근이 필수적으로 요구되었다. 별도의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의 법적 근거가 명확치 않아 현장 활동에 애로사항이 많았던 점을 개선하고자 이번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에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를 법적 의무화해 신속한 현장대응 능력 향상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으로 불법주차로 인한 현장 활동의 애로사항을 없애고, 소방차 현장 접근이 용이하도록 다중이용업소가 있는 건축물 주변을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하고, 도로 상 소방 관련 시설(소화전 등) 주변을 기존 주차금지에서, 정차도 금지하는 구역으로 변경하는 등 만일의 재난 발생 시 소방자동차의 신속한 접근을 할 수 있도록 대폭 강화되었다.
구리소방서는 최근 개정된 법령을 적극 알리고자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 대상 소방서장 서한문 발송, 민원인 대상 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