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01 | 0 | | 창녕군선거관리위원회 황상인 사무관이 창녕 경찰관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관련 특장을 하고 있다 /제공=창녕선거관리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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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녕군선거관리위원회는 19일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창녕경찰서 회의실에서 경찰 60여 명을 대상으로 선거사범의 효과적인 단속을 위한 특강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강사로 나선 황상인 사무과장은 공직선거법 벌칙규정의 이해, 주요 제한·금지내용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위반사례를 중심으로 진행해 이해도를 높였다.
군선관위관계자는 “창원지방검찰 청밀양지청·창녕경찰서 등 단속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중대선거범죄·지역토착형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오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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