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구리농수산물공사가 승용차를 축제 경품으로 후원한 건설업체와 부적절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무허가 업자와 부당하게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감사결과에 따라 관할 경찰서에 고발하고 6개월여간의 수사를 거쳐 검찰로 송치된 사건으로 검찰에서는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했다.
구리농수산물공사 김용호 사장은 “국무총리실과 행자부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된 것은 참으로 다행이다”며 “앞으로 공사 임·직원은 본연의 업무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철저하게 수행하여 다시는 이러한 불미스런 오해와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