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일 시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다산신도시 내 건축공사장 4곳에 대하여 건축사 등으로 구성된 안전지킴이와 공무원 합동으로 안전시설물 설치 및 주요 구조부 시공 상태, 타워크레인 관리 상태 등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점검결과 공사장별 건축 현장 부지가 협소하여 현장사무실, 건축 자재 야적 공간, 주차공간이 없어 인도 및 차도를 불법 점유함으로써 도시미관 저해 및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었다.
시는 상황해소를 위해 공사 관계자 면담을 실시했으나 관계자들은 부지협소로 불가피하게 불법 점유를 할 수 밖에 없다며 적법한 해결방안을 요청했다.
시는 빠른 시일 내에 경기도시공사에서 우리시 건축, 도시개발 등 관련부서들과 협의를 통해 세부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공사관계자 등과도 조율 후 4월중으로 해결책을 제시토록 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안전하고 쾌적한 건축공사현장 조성과 고품질의 건축물 신축을 위해 관내 건축공사 현장 중 매월 순차적으로 표본을 선정하여 관내 건축사 등으로 구성된 안전지킴이와 담당 공무원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