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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지킴이는 만 56세 이상 건설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퇴직자로 2인 1조로 순회점검활동에 나서게 된다.
이들은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없는 공사금액 120억원 미만 현장을 대상으로 사망사고 위험이 높은 고소작업, 굴착작업, 건설기계·장비 사용작업 등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 대상은 높이 2m이상의 외부비계 위 작업, 중·소규모 철골조립 작업, 이동식 크레인 등 5대 건설기계·장비 사용작업, 마감 등 내부작업, 붕괴위험이 높은 굴착작업, 용접 등 화기작업이다.
점검결과 안전관리가 불량한 현장은 안전보건공단 전문가가 현장 전반의 안전관리를 지도한다. 개선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감독을 받게 된다.
최근 3년간 건설현장 사고사망자 중 74.7%(1,024명)가 120억원 미만의 중소규모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규모 건설현장은 짧은 공사기간, 현장 관계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인식과 안전투자 여력이 부족해 사고발생 위험이 높다.
2010년부터 시작된 안전보건지킴이 사업은 사망재해 감소에 기여하고 있다.
최근 3년간 3억~120억원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사고사망만인율에서 지킴이가 순회점검한 현장(1.26베이시스 포인트)은 전체 현장(1.60베이시스 포인트 ) 대비 21.3%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안전보건지킴이 사업은 안전의식 고취는 물론 시설개선 유도를 통해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재해감소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