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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은 축산업을 등록한 농가나 법인이며 지원축종은 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오리, 기타 가축(사슴, 산양, 꿀벌 등)으로 영세농(소 16마리, 돼지 333마리, 닭 1만마리, 오리 1666마리 미만)에 대해 우선 지원된다.
마리 당 지원 단가는 △한육우 136만원 △낙농 260만원 △양돈 30만원 △양계 1만 2000원 △오리 1만8000원 등이다.
농가별 지원 한도는 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오리는 6억원, 기타 가축은 9000만원, AI 피해(예방적 살처분)농가의 경우 9억원까지 가능하다.
다만 정부기관 재직자(계약직, 비정규직 제외) 및 사료를 직접 구매하지 않는 계열화 농가와 2013년 돼지 모돈 감축을 이행하지 않은 농가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조건은 100% 융자에 연리 1.8%며 2년 일시 상환 조건이다. 2016년과 2017년에 자금을 지원받은 농가도 한도 내에서 마리당 단가를 산출해 대출 예정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농가는 사업신청서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축산업허가·등록증, 대출기관의 신용조사서, 사료구매 계약서, 사료구매 영수증 등을 구비해 다음 달 6일까지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사료구매자금을 지원 받으면 현금 거래가 가능해 농가의 금리부담을 경감해 주는 효과가 있어 경영불안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