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6일 국무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일자리 중심 조세지출 운영원칙을 조세지출 정비·신설·관리시 엄격히 적용해 예측 가능성과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일몰기한이 도래한 조세지출은 객관적인 성과평가 결과 등을 토대로 일몰종료 또는 재설계를 검토한다. 조세지출 신설은 일자리 창출 및 혁신성장 등 필요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한다. 일자리 지원 실효성을 제고하고 최저한세 적용, 세출예산 중복을 배제하는 등을 통해 과도한 조세지출을 막기로 했다.
특히 예비타당성 평가 및 심층평가를 차질없이 시행해 평가결과를 세법개정안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기초 데이터의 조기 확보로 본연의 평가에 집중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간 원활한 데이터 교환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예타·심층평가시 고용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조세감면액 추계 모형 개발 등 조세지출 내역의 정확성을 제고한다. 또 분야별로 일자리 창출 및 혁신성장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현행제도의 효과성 분석을 통해 실효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조세지출 기본계획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조세지출 현황, 운영성과 및 향후 운영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각 부처가 조세특례에 대해 신규 건의하거나 이견을 제출할 때 필요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3월말까지 동 기본계획을 각 부처에 통보하고, 4월 말까지 조세지출 건의서·평가서를 제출받아 부처 간 협의 등을 거쳐 2018년 세법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