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한·미 양국이 이달 집중적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을 진행한 결과 ‘원칙적 합의’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한미FTA 개정협상을 통해 화물자동차 관세철폐기간 연장, 자동차 안전·환경 기준에서의 일부 유연성을 확대했다. 미측 화물자동차의 관세철폐 기간을 현재의 10년차(2021년) 철폐에서 추가로 20년(2041년 철폐)로 연장했다.
제작사별로 연간 5만대(현행 2만5000대)까지 미국 자동차 안전기준을 준수한 경우, 한국 안전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키로 했다. 미국 기준에 따라 수입되는 차량에 장착되는 수리용 부품에 대해 미국기준을 인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연비·온실가스 관련 현행기준은 2020년까지로 유지하고 이후 2025년까지 차기기준 설정시 미국 기준 등 글로벌 트렌드를 고려해 소규모 제작사 제도를 유지키로 했다. 친환경 기술개발 인센티브인 에코에니보에션 크레딧 인정 상한도 확대한다. 배출가스 관련, 휘발유 차량에 대한 세부 시험절차·방식을 미국 규정과 조화를 이루기로 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필요한 수준에서 명분을 제공하되 우리측 실리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미국의 최대 대한(對韓) 적자품목인 자동차 분야에서 기본체계를 유지하되 운영상 일부 유연성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대응했다는 평가다.
또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제도, 원산지 검증 관련해선 한미FTA에 합치되는 방식으로의 제도 개선·보완에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우리측은 ISDS 관련, 투자자 남소방지 및 정부의 정당한 정책권한 관련 요소 반영, 무역구제 관련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키로 했다. 섬유 관련해선 일부 원료품목에 대한 원산지 기준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농축산물 시장 추가개방, 미국산 자동차부품 의무사용 등 우리측이 핵심 레드라인(민감분야)으로 설정한 분야에서 우리 입장을 관철시켰다고 자평했다. 특히 한미FTA의 기본틀을 유지하면서 협상범위의 최소화로 신속히 협상을 타결해 개정협상 장기화에 따른 불확실성을 제거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또 철강 232조 관세부과 관련해 한국을 국가 면제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국산 철강재의 대미 수출에 대해서는 2015~2017년 평균 수출량 383만톤의 70%(268만톤)에 해당하는 쿼터(전년 대비 74% 수준)를 설정했다.
품목별로 주력 수출품목중 하나인 판재류의 경우 전년 대비 111% 쿼터를 확보했으나, 유정용강관 등 강관류 쿼터는 전년 수출량 대비 큰 폭 감소가 불가피한 바, 정부는 강관 업체에 대해 수출선 다변화, 내수진작 등 피해 최소화 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앞으로 정부는 미 상무부가 발표한 절차에 따라 우리 철강업계가 미국 현지 수요기업, 투자기업 등과 함께 진행하는 품목 예외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