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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통상역량 강화 ‘신통상질서전략실’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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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8. 03. 26.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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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가 ‘신통상질서전략실’을 신설, 통상역량 강화에 나선다.

산업부는 26일 통상교섭본부 조직과 인력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직 확대 개편은 수입규제 증가 등 전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확산 움직임과 4차 산업혁명 진전에 따른 새로운 통상규범 논의 등 통상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통상 역량 전반을 강화할 목적으로 이뤄졌다.

이와 관련 산업부는 통상교섭본부 내 ‘신통상질서전략실’을 신설했고, 하부조직으로 ‘한미FTA대책과’, ‘통상법무기획과’가 새롭게 설치할 계획이다. 이 조직은 한미 FTA와 대한(對韓)수입규제 대응 관련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다자·지역·양자 채널을 활용한 신통상규범 관련 정책수립 및 이행을 총괄하기 위해 통상정책국 소속으로 ‘디지털경제통상과’를 신설했다.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통상협력 강화와 통상현안에 대한 대(對) 국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인력도 증원한다.

아울러 국정과제인 신북방?신남방 통상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존 부서의 기능 조정과 명칭 변경도 함께 이뤄졌다.

현 통상협력총괄과를 신북방통상총괄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러시아·몽골·중앙아지역 업무를 통합 추진한다.

인도·아세안·서남아를 담당하는 아주통상과는 ‘신남방통상과’로 변경한다.

산업부는 직제 개정에 따른 조직·정원 확대와 별도 통상교섭본부의 전문성을 보완할 민간전문가 충원도 추진한다.

민간전문가 충원은 국제법·통상규범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법률전문가와 미국·중국·러시아 등 주요국 지역경제전문가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조직 개편에 따라 통상교섭본부의 조직과 전문 인력을 대폭 확충해 향후 수입규제 등 통상현안에 대한 정부의 대응 역량이 한층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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