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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종 “철강관세 면제 가장 빨라… 車 부품시장 개방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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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영 기자

승인 : 2018. 03. 26.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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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6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외교부 청사 브리핑룸에서 ‘미국 철강 232조 조치 및 제3차 한미 FTA 개정 협상’과 관련해 기자단에게 브리핑했다. /제공 = 산업통상자원부
한국과 미국간 협상에서 미국은 한국산 철강에 대해 25% 관세 부과를 면제했지만 수출량을 30% 줄이도록 했다. 한국은 자동차분야에서 미국의 요구를 일부 수용했지만 우려됐던 미국산 자동차부품 의무사용은 막아냈다.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6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서 가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철강관세 면제협상’ 결과브리핑에서 “철강협상에서 한국이 처음으로 국가면제 협상을 마쳤다”며 “다만 2015년에서 2017년 3년 동안 대미 철강 수출량의 평균 70%에 해당하는 정도에서 쿼터를 설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쿼터를 넘어서는 물량에 대해서는 25% 관세를 다시 부과하기 때문에, 업계에선 사실상 수출량 제한으로 해석하고 있다.

김 본부장은 “미국은 철강 수입 1330만톤을 줄이고, 현지 제철소 가동률을 80%로 늘리는 게 목적”이라며 “면제국가에 속하지 못한다면 향후 관세는 25%가 아니라 그 이상 올라갈 수 있다. 한마디로 계속 남아 있으면 쪽박 차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협상에선 농업시장 추가 개방에 대해선 레드라인을 지켰고, 미국산 자동차 부품 의무사용도 반영되지 않았다. 또 우리측이 요구한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를 개정해 투자자에 의한 ISDS 남용 방지와 정부의 정당한 정책 권한 확보 조항을 넣기로 협의했다. 또 섬유품목에 대한 원산지기준 등의 개정 등의 요구사항도 반영됐다.

다만 한미 양국은 미국에 수출하는 한국산 픽업트럭에 대한 관세를 20년 더 연장했다. 정부는 현재 국내에서 픽업트럭을 생산해 수출하는 업체가 없음을 고려했다. 또 미국 안전기준을 충족한 차량에 대한 수입을 제작사별 5만대(기존 2만5000대)까지 허용키로 했다. 다만 정부는 지난해 기준 미국 제작사별 수입물량이 1만대 미만이기 때문에 5만대라는 숫자 자체에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다.

철강 관세협상서 미국으로부터 중국과의 무역전쟁에 대해 동참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김 본부장은 “그런 요구사항은 일개 국가가 다른 국가에게 하기가 매우 어렵고, 그런 요청을 받지도 않았다”고 분명히 했다. 김 본부장은 또 “미국이 강경한 입장이라 우리가 밀리지 않느냐는 걱정이 있었는데, 협상가로서 꿀릴 것 없는 협상판이었다”며 “대통령께서 협상의 전권을 위임해 줬기 때문에 국익만 생각하면 되는 협상이었다”고 밝혔다.
최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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