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통상적으로 가맹본부는 가맹점에 필수품목을 공급하면서 단가에 이윤을 붙이는 방법으로 ‘차액가맹금’을 받아낸다. 그러나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의 범위를 임의적으로 지정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아 논란이 빚어졌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필수품목과 관련된 악행을 뿌리 뽑겠다는 입장이다. 개정안은 정보공개서에 차액가맹금 수취 여부와 전년 가맹점당 차액가맹금 평균 액수, 전년 가맹점당 매출액 대비 차액가맹금 평균 비율, 전년 주요 품목별 필수품목 공급가격 상·하한을 기재토록 했다.
개정안은 또 가맹점주가 가맹본부 혹은 본부가 지정한 업자를 통해 점포환경개선 공사를 했다면 비용을 청구하지 않더라도 공사 완료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도록 정했다.
심야영업 단축시간 확대와 판단 기준 완화 항목도 들어갔다. 영업손실이 발생한 가맹점에 영업단축이 허용되는 시간대는 기존 오전 1~6시에서 오전 0시~6시로 확대됐다. 영업손실 발생 여부 판단 기준 기간은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