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시정내용은 2차적 저작물 작성·사용권에 대한 권리설정은 별도의 명시적인 계약에 의하도록 규정했다.
계약해지 사유 발생시 상당한 기간 최고한 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토록 하고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해지 사유를 삭제토록 했다.
경과실의 경우에도 책임을 부담토록 했으며 손해금액의 3배 배상 조항을 삭제하고, 웹툰 콘텐츠의 가격을 당사자가 상호 협의해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사업자가 웹툰 콘텐츠를 유통하는 과정에서 제3자에게 저작 재산권이나 2차적 저작물 작성 업무를 위임·위탁하거나 권리 사용을 허락할 때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한 조항을 삭제토록 했다.
무단 휴재의 경우에만 일부 지체상금을 부과하거나 해당 약관 조하을 삭제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래에 새로운 매체가 개발되면 별도 협의를 통해 제공 하거나 해당부분을 삭제토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콘텐츠 산업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시정해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