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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6개 웹툰사업자 불공정 연재계약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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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영 기자

승인 : 2018. 03. 27.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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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제공 =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26개 웹툰서비스 사업자가 사용하는 웹툰 연재계약서를 심사해 웹툰 작가에게 불리한 10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토록 했다고 밝혔다.

주요 시정내용은 2차적 저작물 작성·사용권에 대한 권리설정은 별도의 명시적인 계약에 의하도록 규정했다.

계약해지 사유 발생시 상당한 기간 최고한 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토록 하고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해지 사유를 삭제토록 했다.

경과실의 경우에도 책임을 부담토록 했으며 손해금액의 3배 배상 조항을 삭제하고, 웹툰 콘텐츠의 가격을 당사자가 상호 협의해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사업자가 웹툰 콘텐츠를 유통하는 과정에서 제3자에게 저작 재산권이나 2차적 저작물 작성 업무를 위임·위탁하거나 권리 사용을 허락할 때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한 조항을 삭제토록 했다.

무단 휴재의 경우에만 일부 지체상금을 부과하거나 해당 약관 조하을 삭제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래에 새로운 매체가 개발되면 별도 협의를 통해 제공 하거나 해당부분을 삭제토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콘텐츠 산업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시정해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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