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DB손보는 최근 유빗의 해킹사고로 인한 보험금 지급 신청에 관한 사고 조사를 마친 후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지했다. 유빗이 보험에 가입하기 전 주요사항을 미리 알려야 하는 ‘사전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DB손보 관계자는 “유빗 측에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없다고 통보한 상황”이라며 “보험금 액수가 큰 만큼, 유빗 측이 법정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내부적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유빗을 운영하던 야피안은 지난해 말 해킹으로 코인 출금 지갑에 손실이 발생했다며 국내 가상통화 거래사이트로는 처음으로 파산을 선언했다가, 다시 번복해 물의를 빚었다. 해킹으로 사라진 코인의 규모는 당시 시세 기준으로 170억원에 달했다.
또 파산을 선언하기 불과 20여일 전에 DB손보 사이버배상책임보험(CLI)에 가입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거액의 보험금을 노린 보험사기라는 의혹도 나왔다.
DB손보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이유인 고지의무란 계약자가 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료 산정에 영향을 미칠만한 주요 사항을 보험사에 미리 알릴 의무다. DB손보는 유빗 측이 정확히 어떤 사항을 고지하지 않았는지에 대해 공개하지 않았지만 방화벽 설치 등 보안 정책에 관한 내용을 알리지 않았거나 허위로 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유빗은 해킹으로 인해 가입자들과 민형사상 소송을 진행하던 중 지난 21일 이름만 ‘코인빈’으로 바꿔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유빗은 앞서 2015년부터 ‘야피존’이란 이름으로 운영되다 지난해 4월 총 자산의 37%(약 55억원)에 해당하는 비트코인을 해킹당한 후 6개월 만에 유빗으로 이름을 바꿔 영업을 재개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