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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불시 가두검사에서는 △위험물 운송자 자격 취득 및 실무교육 이수여부 △위험물 적정 적재여부 점검 △무허가 위험물 저장 취급 여부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 운반차량의 운반기준 준수 여부 △위험물 운송 위해요인 및 교통안전기준 위반여부 등을 집중 단속했다.
이병호 서장은 “이번 불시 단속을 통해 위험물 운송자 및 취급자들의 안전의식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다”며 “위험물의 특성상 화재 시 급격한 연소 확대와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점검 및 교육을 철저히 해 대형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