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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기업 계열사 상표권 거래현황 공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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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영 기자

승인 : 2018. 03. 29.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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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5조원 이상 재벌들은 계열사들로부터 받은 상표권 사용 관련 거래 현황을 매년 5월말까지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당장 오는 5월부터 적용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자산 5조원 이상 공시대상 기업집단(재벌)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규정’을 개정해, 매년 5월말까지 직전 사업연도에 계열회사로부터 받은 상표권 사용료 내역을 규모와 관계없이 빠짐없이 공시하도록 의무화했다고 발표했다.

상표권 사용료 수취회사 뿐 아니라 지급회사도 상표권 사용거래 현황을 공시해야 한다. 공시 내용은 지급회사, 수취회사, 대상 상표권, 사용기간, 연간 사용료 거래금액, 사용료 산정방식 등이다.

이번 개정은 ‘계열회사간 상표권 사용 거래 현황’을 공시규정에 의거해 ‘상표권은 기타 자산 중 무형자산이며, 사용료 수수는 무형자산 거래’임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이번 개정에 따라 재벌 계열사 간 상표권 사용료 거래가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수단으로 악용되는 등 거래내역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앞으로는 시장의 감시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상표권 사용료 수입은 2014년도 17개 집단 8655억 원에서 2016년도 20개 집단 9314억 원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취회사 20개 중 13개 회사(65%)가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은(상장 30%, 비상장 20% 이상)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에 해당했다.

반면 277개 회사의 지급 내역 중 공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67.1%(186개사)에 달했고 공시대상인 경우에도 사용료 산정방식 등 세부내역을 공시한 회사는 11.9%(33개사)에 불과했다.
최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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