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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물공사-광해공단 통폐합 ‘확정’… 내달 통합기관 설립추진단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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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영 기자

승인 : 2018. 03. 30.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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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공단
/제공 = 기획재정부
광물자원공사를 폐지하고 자산·부채·기능을 광해관리공단으로 이관해 통합기관인 ‘한국광업공단(가칭)’을 신설하는 방안이 확정됐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제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이 확정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광물자원공사와 광해관리공단이 통합된다. 광물공사는 폐지되고 자산·부채·잔존기능을 광해공단으로 이관해 통합기관을 신설한다.

양 기관의 모든 자산·부채 및 인력을 광업공단으로 이관하고 이를 위해 연내 광업공단법 등 3개법을 입법할 계획이다. 이관된 해외자산·부채는 통합기관의 별도계정에서 관리된다. 광해공단의 폐광지역지원 재원의 해외자산 계정은 부채관리 사용에서 제외키로 했다.

통합기관은 양 기관의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한다. 해외자산 매각 완료시까지 단계적으로 인력 조정을 추진하되 세부방안은 통합추진단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양 기관의 사업조직은 유지하고 공통조직은 통합한다. 광물공사의 해외자원본부는 해외사업합리화본부(가칭)로 개편해 해외자산의 유지 관리 업무를 한시적으로 수행한다.

해외자산 매각의 시한은 명시하지 않았다. 헐값매각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자산 매각 전문성·책임성 확보를 위해 산업부에 독립적 의사 결정기구를 법제화 한다는 방침이다. 매각 의사결정후 자산관리공사가 매각업무를 대행한다. 통합기관 신설 이전에도 공사가 비상경영계획에 따라 자산정리를 이행한다.

공운위는 광물자원공사의 광업 유관기관 중 재무적 측면, 기능 효율화 측면을 고려할 때 광해관리공단과 통폐합 추진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봤다. 현금흐름이 안정적이라 통합시 중기적 유동성 위험 완화가 기대된다는 시각이다. 또 광업 유관기능 통합으로 전주기 광업 프로세스 구축을 통한 시너지도 있다고 판단했다.

공운위는 추진을 위한 법률 제·개정안을 마련 후 4월 법안 발의를 추진키로 했다. 공운위에서 확정 이후 통합기관 설립추진단을 4월 구성한다. 추진단은 양 기관의 통합과 관련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고 통합 준비작업을 수행한다. 이후엔 광해공단 주도 하에 통합작업을 추진키로 했다.
최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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