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USTR은 30일(미국시간) 이같은 내용의 2018년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USTR이 1974년 통상법 제181조에 따라 매년 정례적으로 미국내 이해관계자(기업·단체)들이 제기하는 해외시장진출 애로사항을 목록화해 발표한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EU·일본 등 60여개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작성한다.
USTR은 올해 보고서에서 미국산 블루베리·체리·사과·배에 대한 한국 시장접근 이슈를 신규로 제기했다. 한미FTA 개정협상 합의사항이 반영됐고 특송화물 관련 이슈는 보고서에서 삭제했다. 자동차·약가·원산지 검증·경쟁 정책·전자거래 등을 예년 수준으로 언급했다.
USTR은 올해 보고서에서 한미 FTA 개정협상에서의 합의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자동차 안전기준 동등성 인정을 2배로 증대하고, 다수의 규제 및 비관세 장벽 해소 등 합의를 이끌어 냈으며 통관 및 의약품 등에서 중요한 이행현안을 해결했다고 평가했다.
산업부는 “보고서에 제기된 사안들에 대해서는 국내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면밀히 분석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는 한편, 미측과도 한미 FTA 상 각종 이행위원회 등 협의채널 등을 활용해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