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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 달래는 정부, 외투지역 우회 지정 고려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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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영 기자

승인 : 2018. 04. 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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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GM에 자율주행 등 미래형 신기술 투자 요구
‘조세회피처’ 논란 외투지역 대신 혁신성장특구 가능성
GM 임원진 면담3
배리 앵글 GM 총괄 부사장 겸 해외사업부문 사장(사진 오른쪽)과 카허 카젬 한국GM 사장이 지난 2월 국회를 방문해 더불어민주당 한국GM 대책 TF, 여야 원내 지도부 면담 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photolbh@
정부가 제너럴모터스(GM)의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이 안고 있는 ‘조세회피처’ 논란을 피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1일 산업부에 따르면 GM이 외투지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해당 지자체에 신청서를 제출한 지 약 20일이 지난 가운데 정부는 GM과 실무접촉을 이어가며 요건에 대한 검토를 계속하고 있다. 외투지역으로 지정되려면 제조업 3000만 달러, 연구개발 200만 달러 이상 투자 외에 시설 신설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난달 29일 백운규 장관은 만찬 간담회에서 “(GM의 투자계획은) 미래형 신기술이 접목된 자율 주행 등의 혁신 기술이어야 한다”며 “GM과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한국 토착기업이 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고 정부 요구사항 등에 대해 밝혔다.

자율주행 등 미래형 신기술 투자가 곧 ‘먹튀’ 방지를 담보 받는 장기 투자계획이라는 취지의 설명이지만, 일각에선 외투지역 지정과 관련해 유럽연합(EU) 조세회피처 비난을 피하기 위한 구상과도 연결 돼 있는 게 아니냐는 시각이다.

GM은 현재 인천시와 경남도에 부평공장과 창원공장에 대한 외투지역 지정을 각각 신청한 상태다. ‘외투지역’이 되면 국세인 법인세가 5년간 100% 면제되고 추가 2년간 50%가 감면된다. 지방세 역시, 취득세와 재산세가 10년간 100% 면제되고 추가로 30년간 50% 감면된다.

문제는 GM을 붙잡기 위한 외투지역 지정이 한국을 ‘조세회피처(조세분야 비협조국)’로 만들 수 있다는 점이다. EU는 지난해 우리나라를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에 포함시켰다. 한국이 경제특구에 투자하는 외국기업에 한해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이 국내외 기업간 차별에 해당하므로 EU의 공평과세 기준에 맞지 않는 ‘유해조세제도’라고 본 것이다.

우리 정부는 지적된 일부 문제점에 대해 올해 말까지 개선하기로 약속하면서 지난 2월 블랙리스트에선 빠졌지만, 여전히 EU의 감시를 받고 있다. 정부가 GM이 요청한 외투지역 지정에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다.

따라서 GM이 요청한 지역을 외투지역 대신 ‘지역혁신성장특구’ 등으로 통합해, 내외국 기업의 세제 차별 없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면 조세회피처 비난을 피할 수 있다는 계산이 가능하다. 현재 정부는 자율주행차를 비롯해 빅데이터·인공지능 등 13대 혁신성장동력분야를 선정했고 다양한 방법으로 미래 신산업 지원을 모색 중이다.

실제로 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18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에는 외국인투자 지원제도·지역특구 감면 제도 등 현행 투자유치 지원 제도 개편 내용이 담겼다. 내·외국인 간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적극적 투자 환경 조성 및 일자리 창출,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감안해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정부 한 관계자는 “산업부의 기본적인 입장은 외투기업의 애로를 들어주고 생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데 있다. 산업부가 GM의 요구를 적극 검토하고 지원해야 하는 이유”라며 “만약 GM의 잔류에 외투지역 지정이 걸림돌이 된다면 해결을 위한 방법을 다각도로 찾고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우리나라 외국인투자(신고)는 전년대비 7.7% 증가한 229억4000만 달러로 역대 최대실적을 기록했다. 정부는 불확실한 글로벌 경제여건 속에서 외국인투자 유치 증가세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최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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