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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 다수 신고된 기업, 공정위 본부서 신속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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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영 기자

승인 : 2018. 04. 02.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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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거래 혐의로 다수의 신고가 접수된 기업은 본부로 사건을 이관해 신속히 처리키로 했다.

공정위는 다수 신고가 제기된 사업자에 대한 사건처리 방식을 이와 같이 개선해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기존 조사방식은 공정위로 신고서가 접수되면 피신고 기업에 대한 과거 신고이력 등을 고려하지 않고 각 지방사무소에서 개별 신고내용 별로 각각 조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이같은 방식으로는 신고가 빈발한 사업자의 영업행태를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어려웠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공정위는 내년 1월1일부터 최근 5년간 일정횟수 이상 조사를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또다시 신고가 접수될 경우 지방사무소가 아닌 본부에서 직접 사건을 처리한다. 본부로 이관되는 사건의 기준은 신고사건 접수, 부서별 업무량을 감안해 수시로 조정할 계획이다.

특히 해당 신고 뿐 아니라 기존에 진행 중인 다른 신고사건도 함께 병합해 처리하고 신고와 관련된 거래행태 전반에 대해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현재 동일 기업을 대상으로 다수의 신고가 제기돼 조사 중인 경우엔 사무처장이 현장조사계획 수립 등 사건진행과정을 직접 관리키로 했다. 마찬가지로 동일 기업에 대한 신고 건을 통합해 처리한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3건 이상의 신고가 계류 중인 기업은 약 30여개 정도로 파악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반복적으로 신고가 제기되는 기업에 대해 그 원인을 보다 철저하고 세밀하게 조사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건처리가 이뤄지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이와 같은 조사방식이 법위반 행위를 유발하는 기업의 기존 거래관행 도는 기업문화를 개선하는 데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최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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