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농장은 김포 하동면에서 3000여 마리 돼지를 사육하고 있으며, 김포에서 최초 구제역이 발생한 농가에서 12.7km 떨어져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구제역 감염항체(NSP)가 검출돼 실시한 정밀검사에서 항원이 확인됐다. NSP는 자연(야외) 감염으로 형성되는 항체이다.
농식품부는 구제역 항원이 검출되자 신속히 초동방역팀을 농장에 투입했고, 해당농장와 농장주 소유의 제2농장(김포시 월곶면 소재)에 대해 긴급히 예방적살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구제역 항원이 검출된 농장의 가축에서 구제역 임상증상은 없었다”면서 “ 일반적으로 구제역 임상증상은 바이러스 감염량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