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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특별사법경찰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관할 검사장의 지명을 받아 소방 관련 법률 등 특정한 직무 범위 내에서 단속계획을 수립해 단속과 조사, 송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으로 현재 송탄소방서에는 119소방안전패트롤, 위험물 담당자, 소방특별조사 담당자 등 신규 지명 5명 포함 16명이 소방특별사법경찰관으로 활동하고 있다.
향후 3대 불법행위인 △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폐쇄·차단 및 유지·관리 실태 △불법주정차 등을 집중 단속해 대형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관계자들의 소방안전의식 등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이병호 서장은 “소방특별사법경찰 활동 강화를 통해 소방안전 취약분야 위법사항 단속뿐 아니라 개인 안전의식 강화를 통해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