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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지원’ 의혹 효성 회장, 제재 나선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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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영 기자

승인 : 2018. 04. 03.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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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
공정거래위원회가 밝힌 조현준 효성 회장의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 부당지원 방식. /제공 = 공정거래위원회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어려움에 처한 개인회사를 그룹 차원에서 부당 지원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고발 조치 당했다. 조석래 명예회장은 직접 지시하고 관여한 근거가 충분치 않다는 판단에 따라 고발 대상에서 제외됐다.

3일 신봉삼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장은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조 회장과 송형진 효성투자개발(HID) 대표·임석주 효성 상무를 비롯해 효성·HID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발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신 국장에 따르면 공정위는 조 회장이 부당행위에 대한 유일한 수혜자로서 사건 전반에 대해 보고 받고 관여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송 대표는 해당 사건 거래에 대해 승인했고 임 상무는 효성의 전략재무본부 전략팀장으로 사건 전체를 기획하고 실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발 조치 외에도 효성은 17억1900만원,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는 12억2700만원, HID 4000만원 등 총 30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사실상 조 회장 개인회사인 GE가 경영난·자금난으로 퇴출위기에 처하자 그룹 차원에서 지원방안을 기획한 뒤 HID를 통해 부당한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 했다.

효성 지시로 HID는 부실회사 GE에 약 250억원의 전환사채(CB)를 발행할 수 있도록, 수반되는 위험 일체를 인수해 사실상 지급보증을 제공하는 것과 동일한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계약은 당시 모든 이익이 GE에게 돌아가고 HID에는 손실만 예상됐었다는 측면에서 부당지원으로 해석 됐다. 당시 GE는 2014년부터 이듬해까지 총 195억원 규모의 연속 적자를 낸 상태였다.

공정위는 이같은 지원행위로 조 회장은 최소 9억6000만원, GE는 최소 15억3000만원의 금리차익을 봤다고 평가했다. 또 조 회장은 그룹경영 승계자로서, GE 경영실패에 따른 평판 훼손도 피해갈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GE는 LED 조명·디스플레이업체로 조 회장 지분이 62.78%에 달한다. 또 GE를 지원한 HID는 주상복합 상가 임대·분양 전문업체로, 효성이 58.75%로 최대주주이고 조 회장은 지분 41%를 보유하고 있다.

이 사건은 2016년 5월 참여연대가 신고서를 제출해 시작됐다. 신고 후 결론까지 무려 22개월이나 걸렸다.

신 국장은 “이번 조치는 경영권 승계과정에 있는 총수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 시키고 중소기업의 경쟁기반 마저 훼손한 사례를 적발해 엄중 제재 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파생금융상품의 외형을 이용한 변칙적·우회적 지원행위를 적발했다는 점에서 탈법적 관행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기업집단의 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 및 부당지원 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위반행위 적발시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공정위 발표 직후 효성은 즉각 입장자료를 내고 계열사 HID의 GE 지원은 합리적 경영판단에 따른 투자였다고 주장했다. 효성은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는 경쟁력을 인정받은 LED 선도기업”이라며 “일시적으로 유동성 문제를 겪었을 뿐 턴어라운드 할 것으로 예상됐다”고 밝혔다.

또 효성측은 대주주 사익편취에 대해서도 “대주주가 GE로부터 배당금 등 직접 이익을 취한 바 없고 CB는 원래 부채이기 때문에 이로 인해 대주주가 이익을 볼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조 회장은 당시 그룹 전략본부장으로서 주력사업에 관심이 집중돼 있었고, GE나 HID의 경영은 전문경영인에게 맡겨 그들의 책임 하에 운영하도록 했다”며 “경영진이 지시, 관여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도 없다”고 해명했다.

최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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