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켜지 않은 어선이 해양사고를 당해 인명피해가 커지고 구조·구난의 사회적 비용이 늘어나는 경우가 발생해 어선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이에 해수부는 어선위치발신장치 및 무선설비를 작동시키지 않거나 어선위치발신장치 및 무선설비 고장·분실신고 이후 수리 및 재설치를 하지 않은 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어선검사를 받은 후 해당어선의 선체·기관·설비 등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규정 등도 신설했다.
해수부는 법 시행에 앞서 이달 동·서·남해 어업관리단, 해양경찰청, 지자체 및 수협 등 유관기관과 함께 개정안 내용에 대해 주요 항·포구에서 캠페인을 벌이는 등 어업인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최완현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어선위치 발신장치 관리가 강화돼 어선 사고 시 신속한 구조·구난활동이 가능해지고, 불법어업 예방 및 수산자원을 보호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