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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어선위치발신장치 미작동·미수리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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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8. 04. 03.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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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3일 어선사고 발생 시 신속한 구조?구난을 위해 설치된 어선위치발신장치 미작동·미수리 처벌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내달 1일 시행되는 ‘어선법’ 개정안에 따른 조치다.

최근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켜지 않은 어선이 해양사고를 당해 인명피해가 커지고 구조·구난의 사회적 비용이 늘어나는 경우가 발생해 어선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이에 해수부는 어선위치발신장치 및 무선설비를 작동시키지 않거나 어선위치발신장치 및 무선설비 고장·분실신고 이후 수리 및 재설치를 하지 않은 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어선검사를 받은 후 해당어선의 선체·기관·설비 등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규정 등도 신설했다.

해수부는 법 시행에 앞서 이달 동·서·남해 어업관리단, 해양경찰청, 지자체 및 수협 등 유관기관과 함께 개정안 내용에 대해 주요 항·포구에서 캠페인을 벌이는 등 어업인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최완현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어선위치 발신장치 관리가 강화돼 어선 사고 시 신속한 구조·구난활동이 가능해지고, 불법어업 예방 및 수산자원을 보호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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