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자료의 수집부터 폐기까지 일련의 포렌식 과정과 각각의 과정에서 준수할 방법·절차 등을 상세하게 규정했다. 또 디지털 자료의 수집, 등록 및 폐기 과정에서 피조사업체가 참관, 자료 선별, 복사본 교부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다.
아울러 디지털 자료의 수집 이후부터 폐기 전까지 보안사고, 오남용을 예방·차단하기 위해 포렌식 기본원칙과 과정별 준수사항에 디지털 자료 보호방안을 세부적으로 규정했다.
이와 함께 디지털조사분석과는 디지털 자료 수집부터의 포렌식 업무를 전담하고, 조사현장에서의 디지털 자료 탐색·열람, 영치 등은 사건부서에서 담당하도록 업무영역을 명확히 했다.
또 증거분석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사건부서와 증거분석회의를 개최해 분석내용과 방법 등에 대해 협의하도록 하는 한편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해 일정기한 내에 증거분석 결과를 사건부서에 알리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포렌식 조사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공정위 조사 전반의 대외적 신뢰성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피조사업체에서 수집한 디지털 자료에 대한 엄격한 관리는 자료 관련 보안사고나 오남용 등에 대한 피조사업체의 우려를 불식시켜 조사 순응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