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공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일부 단체에서 주장하는 ‘10년 전보다 적은 금액으로 헐값보상이 예상된다며, 사업을 전면 해제 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며 보상금은 경기도에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자금투자계획서상의 예산규모와 전혀 관계없이 감정평가를 통해 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다음 달부터 전액 현금으로 보상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시공사 관계자에 따르면 브레인시티사업 보상은 지난해 12월 보상계획공고를 실시 올해 2월부터 감정평가사 2인(토지주 추천 1인, 시행자 추천 1인)이 토지와 지장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며 “지난달 말 기준 약 85% 정도 평가가 진행됐으며 이달중 평가 완료, 5월 중 협의 보상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평택도시공사와 브레인시티프로젝트금융투자(주)에서는 주민의 의견을 존중해 사업인정기준일을 2016년 8월 26일로 정해 감정평가는 물론 이주자택지 및 생택용지 공급을 계획하고 있다”며 “사업 추친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존중해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