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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위기지역서 창업하면 법인·소득세 5년간 면제… 대규모 세제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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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영 기자

승인 : 2018. 04. 0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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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한해 법인·소득세를 5년간 면제해 주고, 중소·중견기업의 신규투자에 대해 특정설비 수준으로 세제지원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5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2단계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달 8일 발표한 1단계 대책의 후속대책으로 마련됐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위기지역 창업기업(31개 업종)은 법인·소득세를 5년간 100% 감면해주기로 했다. 중소기업은 전액 감면하되, 중견·대기업은 투자·고용에 비례해 감면한도를 설정키로 했다. 신규기업 유치를 통한 위기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창업시 세부담을 대폭 완화해 주자는 취지다.

또 위기지역내 중소·중견기업의 일반 사용용자산 신규투자에 대해 특정설비 수준으로 세제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중소기업은 기존 3%에서 7%로, 중견기업은 1~2%에서 3%로 늘린다. 이는 위기지역의 경우 투자 리스크가 높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아울러 이들 기업에 대해 세금 납기를 연장하고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기간도 연장키로 했다. 위기지역에서 장기간 경영난을 겪는 납세자를 구제하기 위해서다.

중소기업에만 적용되는 고용유지 세제지원 혜택도 위기지역에 한해 중견기업까지 지원범위를 확대적용키로 했다. 일자리 나누기 확산을 통한 위기지역 고용안정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청년일자리 지원을 위해 34세 이하 청년이 중소기업 취업시 5년간 소득세 전액을 면제해주고 30세 미만 저소득 청년 단독가구의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에 추가키로 했다.

청년 창업기업은 5년간 법인·소득세를 면제, 월매 출 4800만원 이하 모든 창업자 역시 5년간 법인·소득세를 100% 감면해주기로 했다.

청년을 1명 신규 고용하는 경우 대기업까지 세금감면 기간을 연장하고 대기업 부분 복귀시 조세감면을 신설키로 했다.




최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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