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기업 5년간 법인·소득세 면제 등 기업유치 총력
군산, 통영 등과 ‘고용위기지역’으로도 지정돼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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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군산시를 전기상용차 자율주행 전진기지이자, 신재생에너지 산업클러스터로 키운다는 방침으로, 창업기업 대상 법인·소득세를 5년간 면제해 주는 등 기업유치를 위한 파격적 패키지 지원에 들어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지난해 6월 개정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7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정부는 특별지역 지정에 따른 지원책으로 군산시를 R&D, 실증 등을 집적한 전기상용차 자율주행 전진기지로 육성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23년 새만금 잼버리 연계 조기사업화를 추진한다.
또 건설기계부품연구소를 전문생산기술연구소로 전환하고 수상태양광 실증단지, 연료전지 신뢰성 평가센터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키로 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비율을 확대하고 창업기업 대상 법인, 소득세를 5년간 전액감면하는 등 기업유치 패키지를 지원키로 했다.
지역상권 및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새만금 지역업체 수주를 지원하고 초중고 수학여행 및 체험활동 대상지로 군산을 권장키로 했다. 공공기관 워크숍 및 채용박람회 개최 등 지역특산품 구매도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근로자·실직자 지원을 위해 훈련연장급여 지급 및 생활안정대부 대출한도를 확대키로 했다. 퇴직인력 재취업과 직업교육 및 채용기업 인건비도 지원한다. 중소·중견기업 신규투자 세제 지원을 확대하고 고부가 전략업종 전환을 위한 자금융자 및 R&D도 지원키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향후 군산시에는 위기극복을 위한 종합적 지원이 추진될 예정”이라며 “지역산업 위기로 인한 직접 피해를 받는 근로자·협력업체·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과 함께 지역의 미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보완산업 육성 및 기업유치 지원 등을 포함한 패키지 형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군산시는 지난해 7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 및 올해 2월 한국GM 군산공장 폐쇄결정 발표 등 지역내 주요산업인 조선업 및 자동차 산업의 동반 침체로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발생한 바 있다.
군산은 또 통영·거제시·고성군·창원 진해구·울산동구 등과 함께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6개 지역 중 하나로 선정됐다. 고용위기지역 구직자 및 실직자는 구직급여 및 직업훈련 생계비 등에서 각종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다양한 재취업 및 직업훈련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아울러 해당지역 사업주 역시 고용유지를 돕는 각종 혜택을 정부로부터 받아볼 수 있다. 또 위기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주하거나, 신설·증설해 신규 고용할 경우 ‘지역고용촉진지원금’도 지급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범부처 차원의 지역대책이 별도 마련돼 추진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