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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탄소방서, 노후 분말소화기 교체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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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 기자

승인 : 2018. 04. 05.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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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의 자율적 교체 유도를 위해
송탄소방서, 10년 이상 노후 분말소화기 교체 홍보에 나서
분말소화기 홍보포스터
송탄소방서는 안전한 소화기 사용을 위해 내용연수가 10년이 경과한 노후소화기를 교체하도록 홍보에 나섰다.

노후소화기란 내용연수가 10년이 지났거나 압력 저하, 소화약제 굳음 등으로 사용이 불가한 것을 말하며, 10년이 경과된 노후 분말소화기는 교체하거나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성능확인검사를 받은 후 사용해야한다. 성능확인검사에 합격한 경우 1회에 한해 사용기한을 3년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시설 정밀점검 및 자체 점검표에 분말소화기 내용연수를 기재해 관리하고 내용연한이 도래되면 소화기를 교체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에 송탄소방서에서는 소화기의 자율적 교체 유도를 위해 소방안전교육, 소방특별조사 시 관계인에게 노후소화기 고체 및 성능검사에 대해 지속적인 홍보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방서 관계자는 “소화기는 나 자신, 우리 가족, 우리 이웃을 위한 최소한의 소방시설로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며 “사용이 불가한 소화기는 가까운 소방서 또는 119안전센터 문의해 폐기를 의뢰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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