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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소화기란 내용연수가 10년이 지났거나 압력 저하, 소화약제 굳음 등으로 사용이 불가한 것을 말하며, 10년이 경과된 노후 분말소화기는 교체하거나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성능확인검사를 받은 후 사용해야한다. 성능확인검사에 합격한 경우 1회에 한해 사용기한을 3년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시설 정밀점검 및 자체 점검표에 분말소화기 내용연수를 기재해 관리하고 내용연한이 도래되면 소화기를 교체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에 송탄소방서에서는 소화기의 자율적 교체 유도를 위해 소방안전교육, 소방특별조사 시 관계인에게 노후소화기 고체 및 성능검사에 대해 지속적인 홍보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방서 관계자는 “소화기는 나 자신, 우리 가족, 우리 이웃을 위한 최소한의 소방시설로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며 “사용이 불가한 소화기는 가까운 소방서 또는 119안전센터 문의해 폐기를 의뢰 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