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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가짜뉴스 방지법’ 발의…포털 등 가짜뉴스 24시간 내 삭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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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숙 기자

승인 : 2018. 04. 05.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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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 처리 담당자 채용
매크로 등 프로그램 기술적 조치 해야
위반시 매출액 100분의 10이상 과징금 부과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독일식 ‘가짜뉴스 금지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수원시정)은 5일 포털 등 정보통신 제공자의 가짜뉴스 삭제 의무를 규정한 ‘가짜정보 유통 방지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포털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가짜뉴스 처리 업무 담당자를 채용하고, 명백히 위법한 가짜뉴스를 24시간 이내에 삭제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한 매크로 등의 프로그램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기술적 조치를 해야 한다.

박 의원은 이 법안을 독일법 사례와 유사한 ‘가짜뉴스 금지법’으로 규정했다. 포털 등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매출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기존 형법과 공직선거법, 정보통신망법 등을 개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가짜정보 유통 방지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여 포털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가짜뉴스 삭제에 대한 의무규정을 부여했다.

박 의원 측은 “가짜뉴스와 댓글조작에 대한 사후 처벌만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제정법을 통해 예방과 대응 기능을 담은 종합적인 법적체계를 구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독일의 경우 ‘소셜네트워크 운용 개선법’을 통해 가짜뉴스 유포자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어길 경우 최대 5000만 유로(약 650억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법안은 언론중재위원회에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결정한 정보, 언론사가 정정보도 등을 통해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인정한 정보, 법원 판결 등으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된 정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허위사실 공표, 지역·성별 비하 및 모욕으로 삭제 요청한 정보 등을 가짜뉴스로 정의했다.

또한 포털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투명성 보고서’를 작성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 제출하고, 방통위는 보고서를 공개하도록 했다. 투명성 보고서에는 △이용자가 차단·삭제 요청한 내용·횟수·검토 결과·처리 결과 △이용자의 차단·삭제 요청에 따라 조치가 이뤄질 때까지 걸린 시간 △이용자에게 처리 결과의 통보 여부 및 통보 방법 △가짜뉴스 처리 업무 담당자의 인원과 구성에 관한 사항 △가짜뉴스 업무 담당자의 교육 실시와 지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해야 한다.

과징금 부과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투명성 보고서를 적시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가짜뉴스 등을 처리하기 위한 담당자를 두지 아니한 경우 △가짜뉴스 등을 차단하기 위한 기술적인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검토·처리한 근거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자가 명백히 위법한 콘텐츠를 자체적으로 삭제 또는 차단하지 아니한 경우 △이용자가 삭체 요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지 아니한 경우 △매크로 등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기술적인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등으로 규정했다.

박 의원은 “가짜뉴스, 댓글조작은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가 아닌 사회통합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범죄행위”라고 강조하며, “포털에 책임을 부여하는 것은 공정한 경제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재벌의 책임성을 법으로 명시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박 의원은 미국에서 추진되고 있는 미디어 리터러시(media literacy)를 교육과정에 넣는 초중등교육법도 대표발의 했다. 미디어 리터러시는 미디어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을 말한다.
박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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