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공정·투명조달 실현, 입찰참여업체의 편의제고, 국정과제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 일환이다.
기재부는 조달기업의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이의신청 및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공공기관 계약관련 조정 대상입찰을 국제입찰에서 국내입찰까지 확대했다.
이의신청 및 조정신청 대상 분쟁에 계약금액조정, 지체상금 관련사항도 추가했다. 이로 인해 공공기관 계약관련 이의신청·분쟁조정 대상 입찰·분쟁이 국가계약과 동일한 수준으로 확대된다.
공공기관이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각 기관내 계약심사위원회의 자문 절차를 밟도록 했고, 법원의 판결내용도 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해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의 실효성을 강화했다.
또한 현재 공공기관이 계약사무와 관련해 수뢰, 횡령, 배임 등으로 기소, 감사에서 중징계 받은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 해당 계약업무를 조달청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기재부는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위탁의 원인이 되는 계약관련 비위에 사기·업무방해·입찰방해를 추가했고, 위탁방안에 대한 이사회 상정여부를 기관장 자율결정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전환했다.
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자회사 등과 수의계약도 허용한다.
이와 관련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고용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자회사·출자회사와 수의계약하는 경우 개별 특례로 승인하고 있다.
이에 기재부는 공공기관별 특례승인에 따른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해 수의계약의 근거를 계약사무규칙에 명문화했다. 자회사 설립이 어려운 기관을 고려해 다른 공공기관의 자회사·출자회사와의 수의계약도 가능하도록 했다.
공공기관 재산 매각·임대 시 예정가격 비공개로 인한 입찰업체의 불편, 유찰 발생에 따른 재입찰 등 비효율을 줄이기 위해 재산매각, 임대 등 수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에 대해 예정가격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공기관과의 계약에서 불이익을 받은 조달업체의 권리구제가 신속해지고, 공공기관 계약의 투명성이 제고돼 계약비위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정책 실행을 촉진해 일자리 양극화 완화에 기여하고, 공공기관 계약사무의 효율성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