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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지방선거 경선에서 노무현·문재인 이름 사용 허용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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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숙 기자

승인 : 2018. 04. 06.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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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장 경선, 강기정·양향자·이용섭 3파전 확정
민주당 지도부 회의 참석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6·13 지방선거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경선 여론조사 에서 후보자의 대표경력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 등 전·현직 대통령의 이름을 넣을 수 있도록 했다.

김현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 비공개 회의에서 이 같이 확정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최고위가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 등 공식 명칭 사용을 허용키로 했다”며 “선관위가 관련 사항을 재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인은 “중앙당 선관위 관련 (결정사항은) 최고위원회의의 논의를 거쳐 다시 선관위에서 재논의하도록 했다”며 “당규 11호에 준하여 공식 명칭을 사용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그는 “20대 총선을 기준으로 한 시행세칙을 제정하도록 의결했고, 이 내용을 당 선관위에 (다시) 내려 보내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중으로 회의를 열고 재논의 후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김 대변인은 “20대 총선 원칙을 준용하면 대표 경력 2개, 총 글자수 25자이내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면서 “예를 들면 국민의 정부, 참여 정부, 노무현 정부, 김대중 정부, 문재인 정부를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은 이같은 내용을 청와대 근무자나 장·차관 출신에 한해 허용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또 최고위에서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예비후보에 공천심사 및 경선 시 10%의 감산 규정을 적용키로 했다. 이 예비후보가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주시장 무소속 출마를 위해 민주당을 탈당한 데 따른 것이다.

현행 민주당 당헌에 따르면, 최근 4년 이내에 탈당한 이의 경우 경선에서 자신이 얻은 득표의 20%를 감산한다. 다만 당의 요구로 복당한 경우에는 최고위 의결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

김 대변인은 “전략공천에 반발해 탈당한 것은 전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그 부분에 대해선 감(減)해야 되는데 이후 복당해 대선에 기여한 점이 인정되기 때문에 감산 10%를 적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광주시장 후보 공천심사를 통해 강기정 이용섭 양향자 예비후보 3명간 경선으로 선출키로 했다.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병훈 예비후보를 컷오프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인 김민기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광주시장은 강기정 양향자 이용섭 후보가 경선 후보로 확정됐다”면서 “3인간 경선을 진행한 결과 최다득표자가 과반을 안 넘으면 결선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광주광역시장 후보경선은 이달 18~20일 진행된다. 민주당은 또 후보자 공모를 진행한 서울 노원병·송파을, 전남 영암·무안·신안 등 국회의원 재보선 3곳과 관련, 9일 면접 심사 등을 통해 단수 및 경선 후보자를 발표키로 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지방선거 후보가 공천관리위에 탈·복당 및 경선 불복, 범죄사실 등의 내용을 고의로 조작했거나 허위로 작성해 서류를 제출했을 경우 후보 자격을 박탈키로 했다.
박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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